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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일반적인 대금결제방식의 종류와 1인 수출자의 대금결제방식

by 왠즈데이 2023. 9.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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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대금결제는 국제무역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 중 하나입니다. 이는 수출입을 할 때 발생하는 금전적인 거래를 의미합니다. 이러한 거래는 국제적으로 이루어지며, 구매자와 판매자 간의 계약에 따라 이루어집니다. 이에 따라 무역대금결제는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며, 이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무역대금결제의 종류와 특성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무역대금결제의 종류는 크게 선불방식과 후불방식으로 나뉩니다.

 

선불방식

선불방식은 선불조건, 선금조건, 선적방식 등이 있습니다.

1. 선불조건

가장 기본적인 형태입니다. 이는 선금이나 선불금을 받은 후 제품을 출하하게 되는 방식입니다. 이 방식은 판매자의 입장에서는 안정적인 현금흐름을 보장해 주지만, 구매자의 입장에서는 선금이나 선불금을 지불해야 하기 때문에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2. 선금조건

선금을 받은 후 제품을 생산하고 출하하는 방식입니다. 이 방식은 판매자가 제품을 생산하는 데 필요한 자금을 확보할 수 있으며, 구매자는 선금을 지불함으로써 제품을 더욱 안전하게 받을 수 있습니다.

 

3. 선적방식

제품을 출하한 후 대금을 지불하는 방식입니다. 이 방식은 판매자가 제품을 출하한 후 대금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안정적인 현금흐름을 보장해주지만, 구매자의 입장에서는 제품을 받기 전까지 대금을 지불하지 않으므로 위험이 따를 수 있습니다.

 

 

후불방식

현금결제, 수표결제, 어음결제, 인보이스결제 등이 있습니다.

 

1. 현금결제

가장 기본적인 형태입니다. 이는 제품을 받은 후 구매자가 판매자에게 대금을 지불하는 방식입니다. 이 방식은 구매자의 입장에서는 안전하게 제품을 받을 수 있지만, 판매자의 입장에서는 구매자가 대금을 지불하지 않는 위험이 따를 수 있습니다.

 

2. 수표결제

판매자가 수표를 발행하여 구매자에게 전달하고, 구매자가 대금을 지불하는 방식입니다. 이 방식은 구매자의 입장에서는 수표를 받아서 지불하면 되므로 편리하지만, 판매자의 입장에서는 수표의 유효성을 확인하는 과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번거로울 수 있습니다.

 

3. 어음결제

판매자가 어음을 발행하여 구매자에게 전달하고, 구매자가 대금을 지불하는 방식입니다. 이 방식은 수표결제와 비슷하지만, 어음의 유효성을 확인하는 과정이 더욱 복잡합니다.

 

4. 인보이스결제

판매자가 구매자에게 청구서를 발행하고, 구매자가 대금을 지불하는 방식입니다. 이 방식은 거래 내용이 청구서에 상세히 기재되어 있어서 거래 내용을 확인하기 쉽습니다.

 

무역대금결제방식

 

1인 수출자의 대금결제방식

일반적으로 1인 수출자는 사업 규모가 크지 않고 수출자에게 불리한 서류인도방식(D/A) , 지급인도방식(D/P)과 같은 추심결제방식으로 진행을 해서는 안됩니다. 따라서 전신환 송금방식 (T/T)이나 신용장 결제방식 (L/C)와 같은 안전한 결제방식으로 진행을 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전신환 송금방식 (T/T)는 사전송금 (Cash With order), 현물상환 (Cash on Delivery), 서류상환 (Cash Against Documet)이 있습니다. 특히나 1인 수출자는 전신환 송금방식 (T/T)에서 사전송금 방식(CWO)으로 진행하기를 추천합니다. 

 

사전송금 방식 (CWO)는 해외 바이어로부터 오더 후 미리 선금 일부나 전액을 송금받는 방식이며 선금 일부를 받아서 생산지시를 한 후에 선적 전 나머지 잔액 (Balance)를 받고 선적하거나 B/L copy를 바이어에게 송부한 뒤 나머지 잔액 (Balance)를 받는 방식으로 진행해야 1인 수출자에게 안전한 결제방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신용장 결제방식 (L/C)는 신용장 일람지급 (L/C at Sight), 신용장 연지급 (L/C Usance)가 있습니다. 

특히나 1인 수출자는 신용장 결제방식 (L/C)에서 신용자 일람지급 (L/C at Sight)로 진행하기를 추천합니다.

 

신용장은 개설은행 (Open Bank)이 지급약속의 증서로서 선적서류가 신용장 조건과 일치하면 지급하겠다는 뜻이므로 신용자에서 요구하는 조건과 정확하게 일치하면 수출자 (Beneficiary)는 결제대금을 개설은행으로부터 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at sight란 의미는 은행에 제출한 선적서류가 신용장상에 조건과 일치하면 바로 대금결제를 지급받을 수 있다는 뜻이며

Usance란 의미는 선적서류 제출 후 일정 기간 후에 대금결제를 지급 받을 수 있다는 뜻합니다.

따라서 Irrevocable L/C at sight로 진행해야 1인 수출자에게 안전한 결제방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결론

 

무역대금결제는 국제무역에서 매우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를 위한 규정과 약속들이 국제적으로 많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이러한 규정과 약속을 통해 국제무역에서 무역대금결제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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