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시장의 포화나 경쟁으로 인해 해외에 판로를 개척하고 싶어 하는 사업자분들도 계실 겁니다.그래서 해외 판매를 시도하고자 하는데 많은 사업자분들이 해외 수출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을 갖고 있는 실정입니다.수출프로세스는 그리 어렵지 않다는 것을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아래와 같이 수출프로세스에 따른 필수 무역서류 및 제출시기가 무엇인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 바이어에게 샘플과 견적이 나간 상태에서 오더 컨펌이 됐을 때
1 단계 : PROFORMA INVOICE (PI) 작성 후 바이어에게 전달
바이어가 PURCHASE ORDER (PO) 나 SALES CONTRACT (SC) 나 ORDER LIST를 보내면
PI 를 작성하여 바이어에게 송부합니다.
2 단계 : PI 발송 후발주서를 제조사에 전달
바이어로 부터 대금 일부나 전부를 받고 진행해야 하며 간혹 대금결제가 안된 상태에서 제조사에게 발주하게 되면
바이어로부터 오더가 취소가 되거나 수출품인수를 거부하게 되는 상황도 발생하게 됩니다.
3 단계 : 바이어에게 생산완료를 통지 후Balance (잔금)를 요청
제조사로 부터 제품완료 통지를 받은 후에 바이어에게 생산완료를 통지합니다.
바이어와의 결제조건이 T/T in advance이면 좋겠으나 금액이 큰 경우에는 T/T 50% 선금 및 T/T 50% 잔금
송금형태로 진행을 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수출자에게 유리한 방식으로 진행하는게 나중에 뒤탈이 없습니다.
4 단계 : COMMERCIAL INVOICE (CI) 와 PACKING LIST (PL)를 작성하여 관세사에게 발송
입금 확인 후 제조사로부터 Packing 정보를 받아 CI와 PL을 작성하여 관세사에게 이메일로 보내면 됩니다.
수출자가 화주이기 때문에 반드시 CI와 PL을 작성해야 하며 선적일을 표기하지 않아도 한 달 이내에 선적을 하면 됩니다.
만약 한달 이내에 선적이 되지 않을 경우에는 관세사에게 선적지연을 미리 통보하면 됩니다.
5 단계 : CI와 PL과 수출면장을 포워더에게 전달
여기서 포워더는 EXW, FOB조건일 때는 바이어부터 노미 된 포워더에게 연락을 하여 3가지 서류 (CI, PL, 수출면장)을
제출하면 됩니다. 만약 CFR, CIF조건일때는 귀사가 거래하고 있는 포워더에게 서류를 체출하면 됩니다.
만약 국제특송업체를 통해서 수출하게 되는 경우에는 CI (3부), PL (3부), 운송장을 준비하면 되고 따로 수출신고필증을 발급
받을 필요없이 국제특송업체에게 요청하면 됩니다.
6 단계 : 포워더가 SHIPPING SCHEDULE과 CHECK B/L를 통보
SHIPPING SCHEDULE은 3 단계 이후에서 미리 포워더에게 연락하여 통보를 받고 진행이 되기도 합니다.
또한 국제특송업체를 통해서 수출하게 되는 경우에는 바로 픽업신청을 하면 됩니다.
7 단계 : 바이어에게 CI, PL, SHIPPING SCHEDULE, CHECK B/L를 이메일로 송부
바이어가 이미 잔금도 다 치른 상태라면 상기 서류를 바이어에게 전달하면 됩니다.
만약 선적지연이 발생하면 바이어에게도 관련 내용을 전달하면 됩니다.
8 단계 : 포워더에게 비용을 결제 후SUR B/L이나 O B/L 를 요청
바이어와의 인코텀즈 조건이 EXW경우에는 비용을 낼 필요가 없으나 FOB 나 CFR인 경우에는 포워더에게
비용을 결제합니다. 또한 바이어의 요청에 따라 Sur B/L이나 O B/L를 포워더에게 요청하면 됩니다.
9 단계 : SUR B/L일 경우 바이어에게 이메일로 송부
O B/L일 경우 EMS나 기타 국제특송업체를 통해 서류를 바이어에게 발송합니다.
이때 일반적으로 CI (orginal 1부 / copy 2부), PL (original 1부 / copy 2부), C/O (original 1부 / copy 2부), O B/L를 준비하여
발송하면 되는데 바이어의 요청에 따라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10 단계 : 제조사에게 대금 송금
수출품이 선적이 된 후 제조사와의 거래조건에 따라 선적적에 대금 완불하거나 선적 후 대금 완불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바이어와의 거래조건도 중요하지만 제조사와의 거래조건도 중요합니다.
11 단계 : 제조사에게 영세율세금계산서 발행요청
또는 구매확인서 발급 후 제조사에게 전달 및 영세율세금계산서 발행요청합니다.
12 단계 : 영세율세금계산서 와 수출면장 카피본을 세무사에게 전달
영세율세금계산서는 매입자료로 쓰이며 수출면장은 매출자료가 되므로 카피본을 세무사에게 전달하면 됩니다.
※ 위 단계에서 바이어가 CERTIFICATE OF ORIGIN (C/O) 나 FTA 관련 C/O을 요청 시에
4 단계와 6 단계사이에서 상공회의소 원산지증명센터에서 발급하면 됩니다.
※ 위 단계가 첨에는 어려워 보일 수 있으나 한번 수출진행하게 되면 그다음엔 쉽습니다.
(단, 위의 수출프로세스는 일반적인 경우이며 바이어와 제조사와의 거래조건이 어떠냐에 따라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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